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카피라이트 바로가기
치매환자 가족휴가제 그로부터 1년...(윤선경) |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6-05 |
조회 | 46003 | ||
치매환자 가족휴가제 그로부터 1년... 윤선경 사무국장(인천광역시광역치매센터) “껌 딱지가 따로 없어요. 속 모르는 사람들은 매일 꼭 붙어 다닌다고...잉꼬부부네..금술이 좋네 하지만, 저는 너무 힘이 듭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을 돌보고 있는 남편의 하소연이다. 광역치매센터에서 치매환자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하소연을 종종 듣게 된다. 이러한 치매환자가족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가족의 휴식을 통해 치매환자의 질적 돌봄 서비스를 유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말 그대로 치매환자의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와 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제도가 치매가족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을까? 일간에서는 아직 제도 시행기간이 짧기 때문에 좀 더 정착할 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시간 부족만의 문제일까? 우선, 이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신청이 선행되어야 한다. 주변의 단기보호센터를 찾아야하고, 직접 발품을 팔아 문의하고 기관에 신청도 해야 한다. 대부분 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는 사람이 배우자이다 보니, 연령대도 높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앓느니 죽는다는 말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의 더 많은 치매환자의 가족은 그나마 이 치매환자가족 휴가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도시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겠지만, 농어촌이나 지방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단기보호기관조차 찾기 쉽지 않다. 여전히 치매환자를 돌보고 인지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주·야간보호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장기요양등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필요 없이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수도 있다. 결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절차가 복잡하여 접근성이 떨어지고 아직 제도에 대한 홍보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다. 국가에서는 치매환자를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확충하고 내실화 하여 치매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실천에 역점을 두고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겠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추진되고 있는 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렵게 만들어진 제도들이 가족들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현실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후속적 조치들이 필요하다. 또한, 새로운 정책에 대한 면밀하고 다각적인 준비와 홍보 그리고 현장 적용을 위한 노력들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광역치매센터는 인천시의 다른 치매관련기관들과 연계하여 이러한 제도나 정책들을 보급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공공기관으로, 그 일원인 필자는 최일선에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들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해 본다.
|
이전글 | 치매를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가(이성희) |
---|---|
다음글 | 치매 어르신의 행동 문제들, 치료가 가능할까요?(성수정) |